bae6311 2017.08.04 12:16

안녕 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근무 형태 변경을 추진중 입니다.

제조 공정상 a, b, c 3개 제조라인을  운영하고 별도의 공정 라인이 4개가 있읍니다,

근무 형태 변경 라인은 제조라인 3개로 근무 과정은 다음과 같읍니다.

a라인  (주전) : 3명 근무 - 08:30 ~ 17시 30분 ( 작업 특성상  1주에3~4일 1회에 4시간 o/t 발생)

b라인  (주전) : 3명 근무 - 08:30 ~ 17시 30분 ( 작업 특성상  1주에3~4일 1회에 4시간 o/t 발생)

            → a,b라인은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의 주간 근무자 2명 지원 받아서 2명씩 돌아 가면서

                휴무 실시  ( 6명중 1.2.3.4번은 월 3회 휴무,  5.6번은 월 2회 휴무 )

c라인  (2교대) : 6명 근무 - 오전조 3명 (  07:00 ~ 15:00) ,  오후조 3명  (15:00 ~ 23:00)

            → 토요일 근무  한팀(오전조 ) 근무 - 07:00 ~ 23:00까지 근무  (오후조 휴무)

                일요일 근무 한팀 (오후조) 근무 - 07:00 ~ 23:00까지 근무 (오전조 휴무)

                *c라인은 월 4회 휴무 (a.b,c 라인 작업자 휴가시 휴무조 대행 근무함)

a.b.c  라인 : 대행 근무및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포함 월 80~100시간  o/t 발생 됨


회사에서 근무 형태 변경을 하여 a,b 라인(주전)을 합쳐서(6명)  c 라인처럼 2교대

오전조, 오후조로 운영 하려고 합니다.

근무 형태 변경을 통하여 공정상 작업 대기 시간을 줄여 월 평균 o/t  발생 을 50%정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조 2교대로 변경하게 되면  a,b 두라인을 한조가 제조하게 되어

 첫째 : 작업의 강도가 힘들어 지고 둘째 : o/t 줄어 급여가 적어집니다

(현제 공정 특성상 1시간 작업 1시간 대기 - 시설 개선없이는 동일함)

질문 1, 조합 동의없이 근무 형태 변경이 가능 한지요

         2,회사에서는  조합 동의가 없으면 인사 이동을 통해서 근무 형태를 변경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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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B라인의 1개조 통합으로 야간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의 형태를 통해 근무형태 변경을 시행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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