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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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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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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 2017.08.10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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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정보 만으로는 귀하가 각 사업장 사용자와 약정한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월 급여액이 매월 몇일부터 몇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인지주중에 쉬는날에 12시간씩 추가 근로제공했다 하셨는데 근로제공한 일수가 몇일인지?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12시간씩 근로제공 하기로 했다면 1주 2일 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한달이면 104.16 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는 24시간/40시간×8시간=4.8 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20.83 시간입니다. 이를 더하면 월 125시간입니다. 여기에 귀하가 지급받기로 한 시급 6,500원을 곱하면 812,435원이 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고추가 근로한 날이 있으면 그에 따라 급여액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