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2017.08.05 13:52

업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8 시간이구요.

휴일에도 계약서상 휴일 근로 실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여,

업무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입니다.


1. 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한다

평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업무상 1주간 12시간을 연장할수 있다.

업무상 필요한 휴일 근로 실시에 대하여 동의한다.


질문드립니다.

1. 위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이 불문명하여, 질문드립니다. 12시간 추가 근무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추가근무를 하여도,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추가근무를 하고 임금지급 한다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 되었는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2. 근로 계약에는, 업무상 필요한경우라고 나와있는데, 지시하여 일하는 경우랑, 제가 필요해서 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근로를 정함에 있어서 애매합니다. 이경우 판단해석 부탁드립니다.


3. 추가근무 12시간 실시에 대하여, 동의하였는데, 

이시간에대하여 거부권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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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월혹은 연간임금액에 1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바 없다면 연장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의 경우 사업이나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령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서면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사용자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연장근로에 합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6.23., 9854960)고 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근로자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이 된다(근기 01254-450, 1990.1.12.)고 해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해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대법원 1997.7.25., 9629892).

     

    그러나 포괄적인 연장근로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를 할 때는 근로자의 정당한 거부권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제한의 목적인 인간다운 생활일과 생활의 균형이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기업이 연장근로를 명령할 때에는 미리 예측 가능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거부권을 보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는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없어야 합니다. 가령 하루 전에 혹은 최소한 당일 오전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시행 여부를 통보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용인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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