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직원이 5명 운전직 1명인데 인데 작년에 저를 제외하고 소급이라도 월급이 올랐습니다.

제가 월급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우리회사는 주7일씩 새벽추가근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벽추가근무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입사한 이후로 추가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제가 새벽추가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농조합인데 회장과 임원진들이 대부분 지역 사람이고 6명중에서

저와 동료 1명을 제외한 생산직 3명이 동네 후배이고 운전직 1명은 같은 교회 사람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이전 부터  새벽추가근무를 하지 않았던 동네후배 직원들은 해마다 소급이라도 월급이 올랐는데

저는 입사한이후로 새벽추가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인상이 누락되었습니다.

다른지역인 제 동료는 아침근무를 했다고 해서 소급 인상되었구요.

또한 같은 교회다니는 운전직 1명은 운전직 모집 공고도 없이 뽑았고, 1년 된후에 월 30만원을 인상해 주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부터 추가새벽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월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알려주었으면 분명이 했을겁니다.

그런데 공장장을 포함 그 누구도 자기들이 아침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소폭이라도 매년 임금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안해주었죠.

회장과 임원이란 사람들이 대놓고 지역사람이나 같은 교회사람만 챙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중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동향이라는 이유등으로 귀하에 대해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동향 혹은 종교적 이유에서 차별했다 인정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반복적으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차별적 성향을 드러낸 발언등이 있다면 이러한 발언내용을 들었던 동료의 진술이나 직접한 사용자의 발언 녹취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년미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7.08.11 727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시에 임금계산 맞는건지 봐주세요.... 1 2017.08.11 2545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17.08.11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17.08.11 261
기타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2017.08.11 6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문의 1 2017.08.11 400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5
임금·퇴직금 실제입사일과 서류상입사일이 다른경우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7.08.11 1292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한 문의합니다. 1 2017.08.11 94
기타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차별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받고자 합니다. 1 2017.08.11 540
근로계약 하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1 2017.08.11 398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부 1 2017.08.11 340
고용보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 1 2017.08.11 3889
임금·퇴직금 퇴사후임금계산 1 2017.08.10 24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7.08.10 241
기타 건강검진을 두번 받게되는 상황 1 2017.08.10 800
해고·징계 문의드리는 내용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 1 2017.08.10 490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2017.08.10 284
임금·퇴직금 해외 현장 야근수당 및 주말출근 수당 미지급 문의 1 2017.08.10 726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퇴직금 반환 여부 1 2017.08.10 971
Board Pagination Prev 1 ...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