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슈아빠 2017.08.07 10:57

안녕하세요. 경력 17년차인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현 재직중인 직장은 2103년 9월에 개발자로 프로그램팀에 팀장으로 경력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프로그램팀을 맡고 있습니다.

입사시에는 회사상황이 나쁘지않아 프로그램팀이 1팀과 2팀으로 나뉘어져 12명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운영이 점차 어려워져 50명의 직원이 4년이 흐른 현재 22명으로 줄었고, 

프로그램팀도 경영상 적자를 줄이기위해 1팀과 2팀이 하나의 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팀 팀장은 진작에 퇴사하고 팀원들도 모두 하나둘씩 살길찾아 퇴사하여 

작년 초부터는 저만 홀로 남아 나눠져 있던 모든 개발관련 업무들은 물론이고, 

컴퓨터 구매/셋팅, 내부 인터넷/전화관리 업무등 경영지원팀 업무까지 감당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차 이번에 회사가 피인수되어 경영진이 바뀌며 본인들 관리상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팀이 1명밖에 없는데 뭔팀이냐면서 경영지원팀으로 통합할테니 그리알라며 지난주 통보해왔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힘들지만 홀로 버티며 타팀업무까지 도맡아 묵묵히 업무를 처리해왔는데

소속팀 직원이 1명 밖에 없다는 이유로 보직관련성도 없고,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않을 한번도 소속되보지 못한 팀으로, 

그것도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발령 시킨다는게 너무 자존심상하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매년 작성하는 (올해 3월 갱신, 내년 3월까지) 근로계약서상에도 소속은 '프로그램팀'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사측에 부서이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얘길 해보려 합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제이동시킬 경우

제가 그것을 견디지못하고 자진퇴사를 하다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지금까지 한번도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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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부서의 폐지 및 직제의 개편으로 타 부서로 인사 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인사이동 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경영지원팀에서 실제 기존 수행 업무를 하게 되고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다면 부당전직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지원팀에서 귀하의 기존 업무와 무관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부당전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기존부서를 폐지한후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부서를 변경시킬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기존 부서의 폐지로 인해 권고사직이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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