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시사 미사용연차 3년치에 대해 청구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2012.10.15일 입사
2017.6.6 일 퇴사 인데요
이런경우
2012.10.15-2012.12.31 (0개)
2013.1.1-2013.12.31 (15개) - 2014년 연차발생
2014.1.1-2014.12.31 (15개) -2015년 연차발생
2015.1.1-2015.12.31 (16개) -2016년 연차발생
2016.1.1- 2016.12.31 (16개) -2017년 연차발생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그러면 청구는 언제꺼 부터 가능한가요?
2015년 ~ 2017년 까지만 해당가능 한건가요?
또 저같은 경우는 회계년도랑 입사년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한 연차갯수는 똑같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12.10.15일 입사
2017.6.6 일 퇴사 인데요
이런경우
2012.10.15-2012.12.31 (0개)
2013.1.1-2013.12.31 (15개) - 2014년 연차발생
2014.1.1-2014.12.31 (15개) -2015년 연차발생
2015.1.1-2015.12.31 (16개) -2016년 연차발생
2016.1.1- 2016.12.31 (16개) -2017년 연차발생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그러면 청구는 언제꺼 부터 가능한가요?
2015년 ~ 2017년 까지만 해당가능 한건가요?
또 저같은 경우는 회계년도랑 입사년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한 연차갯수는 똑같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더 이익이 됩니다.
2012.10.15.~2012.12.31. 사이 약 77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역 3일(77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가 2013.1.1.에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이 있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발생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2013.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14.1.1.에 발생한 1년차 15일의 연차미사에 따른 수당(2015.1.1.연차수당 청구권발생)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