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자 2017.08.02 15:48

실제입사일은  2010년 04월경

고용보험입사일은 2010년 12월경 -  회사가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으로 입사 늦게 신고함

2013년도 출산휴가시 출산휴가급여와 급여와의 차액분 미지급 받음

2014년 8월 퇴직희망 - 5인이하 사업장이라 퇴직금 50%만 줄 수 있다고함

 퇴직금 대신 육아휴직급여로 대체 지급받음 - 회사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받음

1년 사이 회사업무가 엉망이라 회사로 도로 복귀해달라고 사정하여 다시 복귀함

계약연봉은 3300만, 신고급여는 169만(식대10, 차량20)

- 두루누리 지원받을려고 대표 사모급여랑 나눠서 신고됨, 공제액 본인부담

2016년 연봉3300만으로 퇴직연금가입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되었다고 처리함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주말출근 평일야근도 마다않고 일해왔지만 돌아오는건 핀잔뿐입니다..

다른사람 몫까지 일하면서 약속한 휴가를 사용하는데도 한달새 말을 바꾸면서 기분나쁘다 하십니다.

그간 8년 넘게 일하면서 회사경영이 좋이 않아 나름 절약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회사사정에 맞춰 제 개인에 대한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우 받을려고 열심히 일한 것 아닌데

다른사람 이름의 연금까지 내가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제와서 화가 납니다.

퇴직 준비하려고 합니다.

회사를 생각하며 참으면서 지내왔던 것이 헛된 것 같아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분명 제대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건 통장에 찍힌 급여액 뿐입니다..

급여명세서도 나눠져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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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실제로 의미에 충실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퇴직금을 대신했다 볼수 없으며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4년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한 사업주의 태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2016년 퇴직연금 가입시 이전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처럼 사업주와 합의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거짓 합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퇴직연금 가입시점에서 이전 기간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장 급여대장이나 급여지급 내역등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이며 귀하의 급여통장에서도 입금내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들어 사업주와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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