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feefilter 2017.08.03 13:48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은 이제 곧 10인 이상의 사업체가 되어 근로계약서의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정비하고 있는데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방법별로 비용 및 시간소요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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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역내 노무법인등에 해당 근로계약내용을 열람시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및 개선사항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될 경우 지역내 상공회의소나 노사발전재단같은 기업 및 노사관계 지원 기관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인 시청이나 구청의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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