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노예 2017.08.04 00:09

한달중 1주일간 4회근무

오후17~23 / 오후23~7/ 오후23~7/ 오후23~7/ 시 근무 전부 휴식시간 30분 제외하고

5.30          / 7.30         /7.30          /7.30 근무가 되었는데

야간수당이랑 주휴수당 계산을 어쩧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임금은 최저임금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일하던중 오후10시가 넘어가면 야간근로 1.5가 붙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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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5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시 오후 10시를 초과한 1시간의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됩니다.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야간근무시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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