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없이
출산휴가 (2017.06.12-2017.09.09)중에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 복직 예정일(2017.09.11 )로부터
2주간 연장 휴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복귀까지 약35일 남은 시점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2. 2주 정도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3. 불가능하다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최소단위 기간(한달? 세달?)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2017.06.12-2017.09.09)중에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 복직 예정일(2017.09.11 )로부터
2주간 연장 휴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복귀까지 약35일 남은 시점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2. 2주 정도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3. 불가능하다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최소단위 기간(한달? 세달?)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동법 시행령에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를 보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휴직개시예정일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휴가규정등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절차를 별도로 정한바 있다면 근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서면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과 생일휴직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귀학 원하는 9월 11일에 육아휴직에 돌입하고자 할 경우 8월 12일에는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인 관계로 생일들을 확정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배려가 없다면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출산후 신청이 가능하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법 11조 제② 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휴직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간만 먼저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이를 분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시 먼저 2회 분할 사용의사를 밝히고 1회분의 육아휴직시작일과 종료예정일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