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이라 2017.07.30 09:54
제가 전에다니던 회사를 재입사하였습니다.
근데 위에상사가 첫날부터 쌍욕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온지얼마안되 급한사정으로인해 가불을 (가불금40)하였고, 총근무일수는2주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근무시간보다 더많은 근무를 하였고, 그러던 중 정말이건 아니다 싶어 퇴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직원을쓰면서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과 폭언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후 저로인해 회사측에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을해야한다고하였고, 전에 있었던 직장여상사와의 스캔들 까지들추며 성추행으로 고소를 할수도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저에게 손해배상 및 고소등이 가능할까요? 현재31일까지 근무요청을하여 근무중이고, 8월1일부터후임자출근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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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4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했다면 30일간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귀하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시 감급액은 월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외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퇴사의사에 대해 사업주가 거부했는지? 승인 했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만약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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