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ueid 2017.07.31 20:58
월 ~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일한 후 월요일 당일 퇴사를 진행 했습니다.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다 마쳤고요.
사내 업무가 기존 경력과 면접때 이야기와 맞지 않아서 퇴사를 진행 하였는데
퇴사일로부터 25일 이후에 해당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약 연봉은 2800이었고 경력직이라 수습기간 등의 적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를 지급받아야 문제가 없는 것 인지요.
2800/12
233/209
1.12*8
8.9*7
주휴일 포함 7일치 임금을 받아야 하고
14일 이후 연체일 이자만큼 생각한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서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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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중도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임금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8일의 재직에 대해 해당 월의 총일수로 이를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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