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henzhen 2017.08.08 10:5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도 연차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 연차: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총 근무일에서 80%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해 제공하는 유급휴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80%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그 해석에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례 두 가지를 들어 이 해석이 맞는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기준에 맞추어 연차가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그러니까 입사일에서 만 1년, 2년으로 연차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단위로 끊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례 1. 
 ㅇ 근무기간 : 2016.4.10~현재(2017.8월) 
 ㅇ 안내받은 휴가일수 : 8일 (2016.4.10~2017.12.31기간 내 쓸 수 있는 휴가 8일)
       > 해석 : 2016.4.10~2016.12.31까지 8개의 월차(1개월만근시 1개 휴가) 발생 
           - 연차의 개념은 1년 만근 시 15개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휴가없고, 2018년도에 15개의 휴가 발생 예정. 
           - 즉, 2016.4.10~2017.12.31까지 사용가능 휴가일수 8일
 ㅇ 궁금증 
     1) 상기 해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2) 지속근무를 조건으로 상기 해석이 가능하다면, 현 시점에서 퇴사를 하게된다면 휴가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지요?


사례 2. 
 ㅇ 근무기간 : 2015.6.1~현재(2017.8월) 
 ㅇ 안내받은 휴가일수  
      - 2015.6.1~2016.12.31 : 7일 
      - 2017.1.1~2017.12.31 : 15일
       > 해석 : 2015.6.1~2016.12.31까지 7개의 월차(1개월만근시 1개 휴가) 발생 
           - 연차의 개념은 1년 만근 시 15개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휴가없고, 2017년도에 15개의 휴가 발생. 
           - 그런데, 상기해석에 따른 안내가 2017년도에 이루어짐.
           - 기존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해 12월까지 15개의 휴가를 쓸 수 있다고 구두안내 이루어진 바 있음. 즉 2015.6.1~2016.12.31까지 15개로 구두 안내받음.
           - 기존 구두안내사유로 사례2 직원은 2015.6.1~2016.12.31까지 총 9일의 휴가를 씀. 
           - 이에, 회사측은 2017년에 쓸 수 있는 15개의 휴가 중 2일을 미리 사용한 것으로 간주, 2017년 휴가를 13일로 산정. 

 ㅇ 궁금증 
     1) 상기 연차 계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회사측의 해석이 맞는지요?
     2) 상기해석에 대한 안내가 입사 2년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존 구두안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최근 정립된 회사기준에 반하여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할지요? 


상기 두 사례를 보시고, 법적기준에 의거하여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했는데 입사일을 단위로 하지 않고 12월을 단위로 끊어서 적용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인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라 볼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기업의 편의상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수 있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보다 불이익 하지 않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016.4.10. 입사자의 경우

     

     

    2016.4.10. 입사후 2016.12. 31까지 266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10.9(266/365×15)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017.1.1.~12.31 사이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1.1.~12.31 사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78월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2016.4.10.~2017.4.9.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4.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2015.6.1. 입사자의 경우

     

    2015.6.1.~12.31- 21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1.1.8.7(214/365×15)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1.1.~12.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1.1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1.1.~12.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1.1.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6.1.~2016.12.31. 까지 총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0171년간 해당 근로자는 14.7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 1 2017.08.10 221
임금·퇴직금 상여금 기준 1 2017.08.10 366
임금·퇴직금 중간에 그만둘때의 임금 1 2017.08.10 536
휴일·휴가 계약직 공무원 1년 연가일수 문의 1 2017.08.10 2488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근무자 동의여부 1 2017.08.10 4393
여성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1 2017.08.10 169
기타 기준인건비 관련 1 2017.08.10 371
해고·징계 아들의 군입대로 인한 3일 결근으로 퇴사 처리 건. 1 2017.08.10 652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8.10 251
노동조합 복수노조인 경우 1 2017.08.10 260
기타 사무직직원에게 회사의 세탁일을 시키는 일 1 2017.08.10 285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08.10 307
최저임금 사무직 포괄연봉제 산출시 시간급 1 2017.08.10 50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7.08.10 158
해고·징계 회사에서 실업급여 취소로 협박 1 2017.08.09 34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1 2017.08.09 3586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근로시간과 임금적용..? 1 2017.08.09 81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8.09 144
최저임금 부당한 급여, 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1 2017.08.09 175
임금·퇴직금 대체근무 처리 1 2017.08.09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