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는 1년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12개월로 한다. 라는 문구 와 함께 아래 문구에...
상기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계약직을 뜻하는 건가요? 아님 연봉계약이 1년단위로 봐야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는 1년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12개월로 한다. 라는 문구 와 함께 아래 문구에...
상기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계약직을 뜻하는 건가요? 아님 연봉계약이 1년단위로 봐야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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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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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약직 공무원 1년 연가일수 문의 1 | 2017.08.10 | 2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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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출산휴가와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7.08.10 |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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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7.08.10 | 307 | |
최저임금 | 사무직 포괄연봉제 산출시 시간급 1 | 2017.08.10 | 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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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부당한 급여, 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1 | 2017.08.09 | 175 | |
임금·퇴직금 | 대체근무 처리 1 | 2017.08.09 | 2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2개월로 명시했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