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의추억 2017.08.08 17:27

안녕하세요. 충북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인사,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경비원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계약서에는 근무 격일제로 오전 7시 출근 익일 오전 7시 퇴근 및 교대, 휴게시간 1시간 30분(아침, 점심, 저녁식사), 수면시간 7시간(오후 10시~오전5시),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하고 있으며, 야간수당으로는 정액으로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1,563,600원이구요.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이분들 통상임금 계산하기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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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4시간 중 식사 시간 1시간 30분에 야간 취침시간 7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 30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격일제로 근로제공할 경우 월 실근로시간은 15.5시간×365/12/2=235.72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1일 야간 1시간×365/12/2/= 15.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를 가산하면 월 7.6시간이 야간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1,563,600원을 월 실근로시간 235.72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6633원이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의 경우 6633×7.6시간=50,413원이 나오는데 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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