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열사 전적시 DC형 가입자의 경우 적립금을 IRP 계좌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계열사 이동시 전 근무처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무처와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2.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의 계열사 전출입의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전 근무처에서 퇴직금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3. 다만 저희 회사의 사내 규정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경우, '계열사 이동시 이전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DC형 퇴직연금을 승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할시, 계열사 전적 과정에서 IRP 계좌로의 정산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하였을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IRP 정산이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었는데, 관련하여 다시 한번 문의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