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영업직으로 10년간 근무하다 퇴사였습니다.
입사 당시 판매액이 일정수준 이상되면 판매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계약하고 입사했습니다.
처음 몇년간은 최저시급과 비슷한 기본급에 판매수당도 1년에 한두번 정산을 받았으나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판매액이 줄어들면서 판매수당도 지급되지 않았고 기본급 또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업주는 입사당시 구두로 퇴직금은 없다고 말한것을 빌미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입사당시부터 받아왔던 판매수당을 모두 반납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10년치 입출금 내역을 모두 검색해본 결과
판매수당을 모두 합해도 기본급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감독관은 체불임금은 청구시효가 3년이라 3년치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사업주는 판매수당을 10년치를 반납하라고 할수있나요??
2. 소송까지 가게되면 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자의 날 미준수,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혐의로 사업주가 받을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3. 노동부 감독관은 본인은 그저 조정하는 역할밖에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정말 소송까지 가는 방법 말고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