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외에 제가 해고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나요? 퇴직거부한 음성녹음 및 카톡 파일이 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외에 제가 해고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나요? 퇴직거부한 음성녹음 및 카톡 파일이 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3.05.06 | 2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5.06 | 205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 2023.05.05 | 20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 2023.05.05 | 205 | |
임금·퇴직금 |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 2023.05.05 | 164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 2023.05.04 | 1440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3.05.04 | 2263 | |
기타 |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 2023.05.04 | 1404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282 | |
근로계약 |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2023.05.04 | 2671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3.05.04 | 458 | |
직장갑질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 2023.05.04 | 507 | |
기타 | 도급 1 | 2023.05.04 | 401 | |
기타 |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3 | 12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869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관련 1 | 2023.05.03 | 158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 2023.05.03 | 376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8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 2023.05.03 | 1139 | |
기타 | 복지포인트 1 | 2023.05.03 | 4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반증이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