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몬 2023.04.28 07:49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교대시간은 오전 07:00이고

휴게시간은 오전 07시~08시, 중식 11:30~13시, 석식 17:30~19시, 야간 0시~3시로 정해져 있으나,

시간을 지켜 휴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연차를 1일 소진하여 주간에 휴무할 때에 09시 부터 18시까지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이 휴가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를 사용할 때에 맞교대 근무자가 오전 7시 교대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일근직이 출근할 때까지 근무를 더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인 맞교대라 일근직 근무자가 있는 동안에만 휴무가 가능하고,

야간시간에는 맞교대 근무자끼리 대신 근무하는 방식이라 연차를 2일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0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1개와 소정근로일 1일이 매칭됩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는 업무의 특성상 '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 68207-313)'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이몬 2023.05.10 23:24작성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2일을 제한해서 연차휴가 1일만 사용해야 하는데요.

    연차휴가 1일와 소정근로일 1일을 매칭 할 때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단속직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일 1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어렵네요.ㅎㅎ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2023.05.05 205
임금·퇴직금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2023.05.05 16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440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263
기타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2023.05.04 1404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282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670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458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07
기타 도급 1 2023.05.04 401
기타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3 12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69
휴일·휴가 병가 사용 관련 1 2023.05.03 158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76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8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139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490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