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꿀물 2023.04.28 19:27

일반 회사 사무식으로 작년 5월 26일부터

월~금 주 5일을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7월, 8월 가입해주지 않으셔서,

작년 9월부터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주 2시간 강사로 일을 하는 것도 있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시간 강사는 시간당 수당을 받고 3.3퍼센트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강사일은 3월~ 12월까지 위촉강사형태이고 4대보험 가입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고용보험측은 초단시간 근무자인지, 프리렌서사업자인지, 일용직인지에 따라 다르고

프리렌서 사업자면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문화센터 측에서는 어떤고용형태인지 모르겠다 하시네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또 한가지.

시간강사 때문데 혹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때,

오늘 퇴사한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해 놓을 후

제가 7월15일까지 근무를 하고 강사직을 그만 두고,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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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던 상황이고 비자발적 퇴직, 즉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나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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