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룡 2017.07.27 15:28

입사전 채용공고에 정규직 모집이었고, 2016년 5월 24일~2016년 8월 23일까지 3개월의 수습계약서를 작성했고, 2016년 5월 30일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1일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와서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다. 기간 종료 후 다시 연봉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의 기간은 201년 7월 1일 ~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당시 연봉계약이라고만 했지, 기간만료로 신분이 계약직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은 회사에서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연봉계약으로 신분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변경되면 연봉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으로 계약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2017년 5월 중순에 퇴근하는데 문자로 계약만료로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5월 31일에 출근후 인수인계만 하고 저의 물품을 챙겨가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이를 따를수 없다고 하였더니, 왜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느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여 일단은 위 해고 통보를 따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제가 구제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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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바 없다면 연봉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했고 이에 대해 자동 갱신조항등이 없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만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에 정규근로자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조건상 임금의 적용기간을 의미하는데사업장에서 오래된 기간의 노동관행상 해당 연봉계약기간의 계약기간은 임금의 적용기간에 불과하며 귀하의 일련의 채용절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조치는 부당해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귀하와 동일한 채용과정을 거치고 계속하여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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