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근로자는 근로기준법 59조의 휴일,휴게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는데 판례에 의하면 감단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최저임금 산정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률적용에 모순점이 있는것 아닌가요? 감단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더라도 근로기준법제 59조의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휴게시간적용이 않되는건 아닌가요? 정확한 법률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 의미하는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지면 감단직이던감단직이 아니던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9조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8시간 일을 할 경우 1시간, 4시간 일을 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12시간 일을 시키고 휴게시간을 30분을 줘도 되고, 15시간 일을 시키고 휴게시간을 안줘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안줘도 되는데 주기로 근로계약을 통해 정했다면 이는 지켜져야 합니다. 실제 장시간 근로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식사시간야간에 수면시간등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문제는 휴게시간을 명목상 부여하고 실제는 업무대기를 시킨다던지자유롭게 이용할수 없도록 각종 민원 처리를 시킨다던지 하는 편법입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 및 업무대기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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