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계 제조업이며 대기업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입니다.
5일단위 로테이션 3조3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이고 쉬는날 없이 일을 하며 휴무 혹은 연차사용시 대근 그리고 필요시에는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특근시 하루 16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연차기준일은 4/1입니다.
현재 저희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원청사가 입찰과정으로 아웃소싱전문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업체를 A업체 바뀌는 업체를 B업체라 칭하겠습니다.)
A업체는 폐업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 대기업내 다른 소규모 사업장을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호 그대로 사용한다 합니다.
20년동안 3차례의 업체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적분할 과정이 있기도 하였지만 모두 승계되어왔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어떠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A업체대표는 영업양도/양수가 아닌 정산을 해버리겠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이기에 IRP계좌로 넘어가니 크게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만.
4/1~7/31까지 발생한 연차는 근무일수가 1년 80%이상이 되지 않기때문에 미발생으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고
1년미만 근무자의경우 퇴직금 역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 분기 노사협의회도 개최하지않았고 업체변경에 대한 통보도 하지않았습니다.
현재 사직서를 받고있으며 저희는 쓰지않고있습니다.
B업체대표는 인수/인계가 전혀 없었기에 급하게 7/26일 소정근로시간209시간. 현재직자 우선고용 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채용공고를 내고
7/30일까지 입사지원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의 변경시도는 A업체대표도 계속 추진해왔었습니다만..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이유로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1. 포괄적승계가 취업규칙 연차 퇴직금 근속연수까지 모두 인계되는걸로 알고있고 영업일부가 아닌 전체 양도/양수 과정은 포괄적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양도/양수과정이 될 수 없는지
2. 만약 포괄적승계가 된다면 1년차미만 퇴직금이 종전처럼 적립됨과 동시에 연차의 불이익을 받지않는것인지
3. 포괄적승계가 된다면 입사조건을 240시간->209시간으로 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이되는지
4. A업체에 사직서를 쓰지않고 B업체에 입사신청서를 쓰지않게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5.포괄적승계가 되도록 하여 우리 노동자 그 누구도 불이익을 보지않도록 하고싶은데.. 사업주의 이런 만행을 저지할만한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ㅠㅠ
* A업체대표는 2014년 4월부터 맡아서 해왔으며 15년차까지 임금차등을 없애고 최저시급을 만든 장본인입니다.(3명외에 모두 최저시급) 각종 타결금 이익금 등 그동안 받아왔던 것들을 다 없애고 근로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 왔습니다.
*이런사건에 신경쓰지않고 묵묵히 일을 하며 행복을 추구하고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