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7.07.28 11:01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잇습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고 즐거움이 가득한 날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질문하나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나 볍의의 경우 근로자 근로자 과반의 동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지... 특별히 제약되는 협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것은 퇴직에 따른 일반적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 퇴직시 사직서(기타 퇴직에 관한 사항)를 필히 제출하거나, 회사는 필히 받아 두어야 하는지요?

3. 사직서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을 경우 사직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지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회사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함께 출, 퇴근하던 두 분중 한 명의 근무조를  다른 조로 이동을 명했습니다. 두 분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입사시 편의를 위해 가능한 같은 조에 근무를 허락하였으나 업무상 한 명을 분리 근무토록 했습니다.

회사는 업무를 위해 준비 중에 있었고 그 분은 치료를 위해 결근 중인 상태에서 병령을 내고 우선 유선으로 안내를 했는데 당사자는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다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근무하고 했다고 하니 사직서를 팩스로 볼 낼까요 직접제출할까요 해서 편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근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출, 퇴근 시간이 걷는 시간까지 2시간씩 하루에4시간이 걸리므로 출, 퇴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상무에게 얘기했으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녔는데 왜 못다니느냐고 하므로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권고 사직으로 이해하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김**/손**

4. 이후 연락이 없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퇴직처리 하면되는가요? 만료기일을 주어야 하는가요? 회사는 근로자 부족으로 많이 힘든상황입니다.

5. 말도 안되는 소리로 여겨지는데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요?

6. 출, 퇴는 시간은 확인 결과 포함 2시간 정도 걸리고, 한 분만 이동에 동일하게 함께 퇴직하겠다는 것은 회사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부당한 행위는 아닌지요?

7. 관련하여 부가적인 참고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지만 근로자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정상적인 지시에 대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불합리와부정과 부조리는 개선되어야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회사의 입장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계속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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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2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을 통해 기존 근로조건을 기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일부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포함)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기존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된건지? 사업장에서 근무조 변경에 따라 근무지가 현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되어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해당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사직사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사직서의 사직사유 변경을 요구하시고 해당 사직서를 반려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허가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사직사유는 동의 하기 어려워 사직사유 정정을 요구하며 반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상실신고시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아니라 보여지며, 6번 질의는 정확하게 질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측에 손해나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판단은 주관적 판단으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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