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사지기 2017.07.28 13:25

회사의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취업규칙 중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 42조(명절 및 하계 휴가비)

① 회사는 월급제, 시급제 적용 직원에 한하여 명절(설, 추석) 및 하계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휴가비는 설, 추석, 하계휴가 실시 전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휴가비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 기본급(174h) 기준 명절(설, 추석)에 각 125%, 하계휴가에 100% 지급한다.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고, 각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 42조 1항에 보시면 마지막에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조항의 해석을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당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가비 지급이 힘들 것 같은데...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게끔 하려면 현재의 취업규칙을 바꾸어야

하나요? 아니면 1항의 해석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취업규칙을 바꾸어야 한다면 그 절차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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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2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할수 있다는 규정은 임의조항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임의규정과 함께 사업장에서 수년간 지속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사업장의 하나의 규정으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상여금 지급관행이 굳어져 있다면 이는 하나의 노동관행으로 취업규칙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경영상 어려운 해 상여금 지급이 안된적이 없이 계속하여 수년 이상 상여금 지급이 되어 왔다면 올해만 특정 경영상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이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상여금의 지급관행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상 조항 자체는 임의규정이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경영상태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지급해 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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