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tile 2017.08.03 15:14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준법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10시 부터 19시 까지 8 시간 + 1시간 (휴게시간) 을 지정하여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무는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저녁 11시가 되어야지만 1시간 연장근무 한 게 인정되는데. 본내용이 취업규칙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노동법을 찾아보아도, 관련 내용을 찾기가 힘들어서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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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총 8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18시간을 초과하여 오후 7시 이후 근로부터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회사규정을 만들어 18시간을 지났으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12시간을 초과한 시점에서만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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