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정 2017.08.03 19:23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영어 강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 새로운 학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어제 A학원의 계약서를 썼는데 (8월24일자로 썼습니다) 오늘 면접 보았던 다른 B학원 에서도 연락을 받게 되었네요.


오늘 연락 받은 B 학원의 조건이 더 좋아서 어제 계약서를 쓴 A학원에 사정을 이야기한 뒤 B학원으로 출근을 하고 싶은데, 이미 계약서를 써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A학원에 말을 한 뒤, B학원과 새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어제 계약서만 쓰고 아직 등본, 주민등록증, 통장사본도 제출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날짜는 8월24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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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시작일 이전이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근무약속을 한 사업장에 사정을 이야기 하여 원만하게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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