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를 얻어가는 회원입니다.
전 300명 약간 안되는 인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우리 회사는 주40시간제 운영중으로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원래 주휴수당이 정식 명칭은 아닌것은 알고있지만 편의상 쓰겠습니다.)의 지급 취지가
기왕의 1주간의 소정근로제공일에 만근을 한 경우 지급하며,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회복으로 차주의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차주의 근로제공을 월~금 전체로 봐야하는지요.
질문의 요지는 사직일을 월요일로 한 근로자 (월요일까지 근로제공 후 실제 퇴사는 익일이 되겠지요) 의 경우 전주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느냐는겁니다.
검색해보고 여기저기 여쭈어봐도 의견이 분분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그 전제는 주휴일이 발생하는 시점에 재직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