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7.07.25 18:23

주 5일(40시간)근무 사업장이며, 근로자중  주2일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2일이긴 하나,, 하루 8시간을 근무하진 않으며, 출근요일에 출근은 하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근태기록은 없음. 본인이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음)

연차발생이란 1년에 80%이상 출근시 발생되는데, 위와같은 직원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하여 퇴직시,, 연차를 정산해 줘야 하는지요?

만약에 발생 한다면 계산법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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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일 근무를 하는데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의미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시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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