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근무시간대로 근무하면 근무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고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주당 근무시간?
야간근로시간 ?
월간 총 근로시간?
근무자는 3명이고 하루씩 돌아가면서 주간/야간/휴무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감단근로자로 신고된 현장이라 주휴수당 시간외 수당은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3번 문항 때문에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 기간 및 휴가, 휴게 시간
1) 근무 형태는 제 1일 주간 제 2일 야간 제 3일 휴무로 3명이 교대한다.
2) 근무 시간은 주간 근무는 오전 08시부터 오후 08시까지이며 휴게 시간은 중식 1시간 야간 근무는
저녁 08시부터 익일 아침 08시까지이며 휴게 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로 한다.
3) 일요일 주간 근무자는 휴무로 하며 야간 근무자는 오후 5시 30분 출근하여 익일 08시까지
근무하며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형태를 변경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무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야간근무는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됩니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에 따른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간근무의 경우 1일 11시간×365일/12/3=111.52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365/12/3=81.1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무시 밤 10시부터 12시까지그리고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야간근로가산으로 3시간이 나오는 데 3시간×365/12/3 =30.41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가산율 0.5를 적용하면 15.20시간이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약 월 20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 근로자의 일요일 주간근무 일수 만큼 11시간을 제외하고 야간근무 일수는 추가로 2시간 30분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