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7.07.26 16:26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중인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받고,  휴가사용시 휴가원을 제출하여 상사의 승인을 받은 후 휴가를 사용하고 습니다.

상기와 같이 휴가사용을 운영하고 있는데..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질문)

1.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계획 일자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연차를 사용을 한것으로 봐도 되는건지.

3. 휴가사용계획 일자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상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출근했을 경우와

    휴가사용계획 일자에  휴가원 제출없이  출근했을 경우에도 상황을 달리 봐야 하는건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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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휴가원 제출등 사업장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어긴 채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되 연차휴가를 정상절차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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