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포 2017.07.26 17:24

IT업종 관련 회사입니다.

2명의 직원을 프리랜서로 1년 계약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영업/마케팅을 담당하는데 회사에 출근도 안하고(1주일일에 1회) 외부 영업중이라는 핑계로 밖으로 도는데

요청을 해도 실적도 없고, 어디를 다니고 영업하는지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7/25일날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1달의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상 안된다고 했더니 쌍욕을 하고 커피를 던지고 하더군요.

갓 설립한 2개월째 된 신규 법인이라서 자금도 넉넉치 않은데도 그 두사람의 요청에 따라 프리랜서 급여외에 월 1백만원의 활동비, 차량까지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성실함 때문에 프리랜서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도 1개월을 구인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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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해고예고 의무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업무의 내용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받으며 업무에 필요한 부품등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업무내용이 자율적이며업무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완성을 위탁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쌍방이 약정한 계약 조건중 일방이 해당 계약내용을 위반하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별도의 해고예고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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