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h 2017.07.27 03:02

안녕하세요? 수학학원에서 고등학생 가르치는 수학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5:5 비율제 강사로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고용노동부기준으로 퇴직금 지급함이라고 적어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고 몇일 뒤 저의 요청으로 월급제로 바꾸어 매달 고정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몇일전 퇴직금

산정을 하는데 서로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상 주6일 근무하기로 하고 (주중은 17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근무)

방학특강시 비용은  5:5 비율로 별도 지급함이라고 적었습니다. 

문제는 방학특강비는 원래 정해진 시간이 아닌 별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받는 임금의 성격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저의 주장과 방학특강비는  비율제로 주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수 없다는 원장님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름방학기간중인 지금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학특강은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한시적으로 실시)   이런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방학특강비는 평균임금에 속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원장님 말씀처럼 월급여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4년 3월 1일부터 근무시작하여 2017년 8월 16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주와 귀하의 갈등의 핵심은 비율제로 지급받기로 정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방학기간 특강에 따라 지급받는 특강비의 경우 학생의 수에 따른 특강비를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한 금액으로 성과급(인센티브)성격의 임금이라 판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어느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임금이라 볼수 있고 이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 201123149) 해당 판례를 참고 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해당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24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3 5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법적요건 충족 검토 방법 1 2017.08.03 350
근로계약 근로(연봉)계약시 재계약 시점과 입사일 관련 1 2017.08.03 1246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준과 맞지 않아 상담 요청합니다. 1 2017.08.03 642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2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문의(회사와 계산방법 이견차) 1 2017.08.03 684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과정에 반박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1 2017.08.03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8.02 530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드려요 1 2017.08.02 249
임금·퇴직금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 적용 문제 1 2017.08.02 1204
근로시간 야간근로 시 근무시간 계산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7.08.02 345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문의합니다. 2 2017.08.02 311
임금·퇴직금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7.08.02 495
근로시간 한달 근무 시작날짜 문의; 1 2017.08.01 38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8.01 458
기타 아파트 자치관리 전환시 고용승계 및 정산 관련 1 2017.08.01 1611
기타 퇴직자 스톡옵션 부여기준 관련하여 문의 1 2017.08.01 230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계산 1 2017.08.01 929
Board Pagination Prev 1 ...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