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파견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는 1년이상 15일로 규정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한달만근시 하루를 땡겨서 사용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렇게 12일을 쓰고 나머지 3일은 어떻게 사용해야하나요?
1년계약이면 1뒤에야 3일을 쓸수있는건가요?
그럼 재계약시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1년 파견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는 1년이상 15일로 규정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한달만근시 하루를 땡겨서 사용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렇게 12일을 쓰고 나머지 3일은 어떻게 사용해야하나요?
1년계약이면 1뒤에야 3일을 쓸수있는건가요?
그럼 재계약시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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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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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년이 되는 날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월차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월차형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차일만큼을 연차휴가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4일(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사용 가능 한 월차형 휴가는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