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화이또 2017.07.23 05:06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부터 지금 까지 당구장 주말 야간 (6:00~새벽 2시나 3시 마침)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그만 둘 예정이고 그만둘 때즘 주휴수당을 이야기 할러고 합니다. 사장님 성격장 짠돌이 라서 안줄꺼 같고 예전에도 누가 신고해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금때뮨에 근로 계약서로 안썻구요

저도 주휴수당을 요구해서 거절 당하면 신고를 할껀데 사장님이 주급으로 식대포함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주휴 수당이라는 거를 알아서 일한 근무 시간이랑 돈을 달력에 2달치 내용 밖에 없는데 증거를 더 어느정도 모아야 될까요??

알바천국 구인구직 내용도 사장님 이 다지우고 은근이 철처 합니다
cctv도 있지만 비번이 걸러있어서 동영상 파일도 못가져 가겠고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이런거 절차받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장님이 맨날 늦게 오고 와서 전화하고 바쁜데 혼자 밥먹으러 오고 저 밥먹는 시간은 11시쯤에 먹고 사장님은 신경도 안쓰거 밥먹다가 일하고 사장은 안움직이고 폰으로 영화를 봄니다 그리고 새벽에 사람들과 도박을 즐기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주휴수당액을 포함하여 임금액을 약정한바 없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를 약정하고 한주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구두상으로 1주 몇일 일하기로 정했으며 그에 따라 얼마를 월급, 혹은 시급으로 지급받기로 정했는지?를 귀하가 주장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부인하면 귀하가 해당 근로조건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근로조건에 대해 입증가능하도록 사업주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거나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위반 1 2017.07.29 523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 공제 1 2017.07.29 784
근로계약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2017.07.29 538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으로 근무를쉰다면 1 2017.07.28 47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28 315
임금·퇴직금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7.28 729
휴일·휴가 유급휴가를 쓰려고합니다. 1 2017.07.28 1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후 퇴직 1 2017.07.28 646
휴일·휴가 대체 휴무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7.07.28 372
임금·퇴직금 최근 3개월 출장자의 퇴직금 1 2017.07.28 498
임금·퇴직금 휴가비 지급의 규정에 관하여... 1 2017.07.28 10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1 2017.07.28 345
근로계약 사직서의 역활과 필요성 1 2017.07.28 422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1 2017.07.28 534
기타 회생안에 퇴직금 반납 포함 여부 1 2017.07.28 191
근로계약 정년 도래자의 정년 연장 계속고용시 합의 관련 1 2017.07.28 715
임금·퇴직금 대기업 사내협력사 업체변경시 양도/양수가 아닌 청산/재입사로인... 2017.07.28 907
근로계약 감단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7.27 447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1 2017.07.27 199
휴일·휴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특정 소정근로일과의 대체가능 여부 1 2017.07.27 964
Board Pagination Prev 1 ...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