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바람 2017.07.23 11:12

징계 정당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 회사인데 업무를 보다 실수를 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페날티를 부과하는데

페날티는 보통 감급 10% 이며 당사자는 물론 파트장/팀장까지 연대책임을 부여합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정책은 회장의 구두지시에 의한것으로 회사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않고

적용대상도 설계팀/제작팀/검사팀/설치팀등 공장의 생산부서에만 한정되어 있고 총무/인사등 지원부서 및

영업을 포함한 본사 인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보면서 발생한 사소한 불량도 전부 해당되어 모든 업무담당자들이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페날티는 차후 연말 고과 평가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2년연속 하위고과를 받으면 직,간접적으로 퇴사 압력을 받게됩니다. 

저는 파트장 이었는데 후배사원의 실수로 저도 페널티를 받았으며 타 업무 과부하 및 페널티로 인한 스트레스로

작년 업무중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다행히 저는 최근 산재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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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징계를 통해 감급 조치를 할 경우, 그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절차적,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따라 징계규정이 명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징계를 할 경우 징계절차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징계의 수위나 내용의 정당성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누리는 만큼 일정부분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불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위해 업무규정등을 통해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교육등을 통해 충분하게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불량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실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위반으로 징계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조치는 가능범위가 월급여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정월에 2~3차례의 징계가 이뤄져 해당 감급액이 월 급여총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95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5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장 근본적 해결방법은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집단적 대응입니다. 사업장의 업무규정 혹은 업무관행 중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해당 운영규정 혹은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며 사업주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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