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iya 2017.07.23 17:01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와 트러블이 있었고 원장이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쓰라고 해 거부하자

다른 직원들을 불러 놓고 사유서를 쓰지 않으면 퇴사하는 걸로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퇴사할 마음이 없고 사유서를 쓰지 않겠다라고 주장하였고

2시간 가량 시간이 지나가 직원 중 한명이 사유서든 사직서든 빨리 쓰라고 그래야 자기가 퇴근할 것 아니냐고 말 했습니다.

결국 사직서 사유에 원장의 폭언, 2시간 가량 직원들 앞에서 사유서를 쓰라고 압박 이라 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유서든 사직서든 빨리 쓰라고 한 직원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교사가 저에게 위로 전화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말을 했다는 내용과 같은 교사로서 너무 했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지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사직강요에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직을 인정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3자인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해당 녹취내용을 통해 당시 정황을 파악할수 있는 정도로 녹취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에 대해 권고사직등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비자발적으로 사직을 권고 받아 불가피하게 사직했음을 입증하시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 공제 1 2017.07.29 784
근로계약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2017.07.29 538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으로 근무를쉰다면 1 2017.07.28 47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28 315
임금·퇴직금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7.28 729
휴일·휴가 유급휴가를 쓰려고합니다. 1 2017.07.28 1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후 퇴직 1 2017.07.28 646
휴일·휴가 대체 휴무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7.07.28 372
임금·퇴직금 최근 3개월 출장자의 퇴직금 1 2017.07.28 498
임금·퇴직금 휴가비 지급의 규정에 관하여... 1 2017.07.28 10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1 2017.07.28 345
근로계약 사직서의 역활과 필요성 1 2017.07.28 422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1 2017.07.28 534
기타 회생안에 퇴직금 반납 포함 여부 1 2017.07.28 191
근로계약 정년 도래자의 정년 연장 계속고용시 합의 관련 1 2017.07.28 715
임금·퇴직금 대기업 사내협력사 업체변경시 양도/양수가 아닌 청산/재입사로인... 2017.07.28 907
근로계약 감단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7.27 447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1 2017.07.27 199
휴일·휴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특정 소정근로일과의 대체가능 여부 1 2017.07.27 964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둘째아이 임신에 따른 출산휴가 부여 여부 1 2017.07.27 667
Board Pagination Prev 1 ...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