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기간중 해외취업비자 받아서 외국에서 일을 하면 불법이 되는가요?
석박사 대학원진학등의 자기개발로 무급휴직을 허용키로 하였는데 그 기간중에 외국에서 알바를 하여 소득이생기면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무급 휴직기간중 해외취업비자 받아서 외국에서 일을 하면 불법이 되는가요?
석박사 대학원진학등의 자기개발로 무급휴직을 허용키로 하였는데 그 기간중에 외국에서 알바를 하여 소득이생기면 불법이 되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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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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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이중취업의 약정이 있다면 당연히 무급휴직을 얻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기존 사업주는 이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