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를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 형태는 야간 비번으로 하루 걸러 근무를 하고있으면
시간은 18시 출근 익일 08시 퇴근으로 중간에 AM 12시 부터 AM 4시까지 4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급여 계산 법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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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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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위원선출관련 질의 입니다. 1 | 2017.07.27 | 1047 | |
해고·징계 | 징계로 인한 연봉삭감 1 | 2017.07.27 | 10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17.07.27 | 761 | |
임금·퇴직금 | 해외) 중도 퇴사 시 비자 비용 공제 1 | 2017.07.27 | 675 | |
근로계약 | 잔업시간 및 근무 인원 1 | 2017.07.26 | 279 | |
기타 | 보직변경 및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1 | 2017.07.26 | 766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2장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1 | 2017.07.26 | 1778 | |
해고·징계 | 프리랜서 해고시 1개월 전에 통보여부 1 | 2017.07.26 | 33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7.07.26 | 256 | |
해고·징계 | 지각으로 인한 해고와 손해배상 1 | 2017.07.26 | 216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문의와 퇴직금 1 | 2017.07.26 | 255 | |
여성 | 육아휴직 가능여부 1 | 2017.07.26 | 218 | |
근로시간 | 감단근로자(경비직)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 계산과 최저임금은 ... 2 | 2017.07.26 | 2651 | |
근로계약 | 통싱임금제 야간수당 추가문의 1 | 2017.07.26 | 183 | |
임금·퇴직금 | 병가 유급처리 된 이후에 1 | 2017.07.26 | 4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 2017.07.25 | 208 | |
임금·퇴직금 | 주2일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건 1 | 2017.07.25 | 2373 | |
임금·퇴직금 | 월요일 퇴사자의 전주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7.07.25 | 3066 | |
산업재해 | 당뇨질환 급성염증 발가락 절단 1 | 2017.07.25 | 100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7.25 | 2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6시 출근에 익일 오전 8시까지 14시간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총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격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10시간×365일/12/2=152시간이 나옵니다.
주휴가 주어져야 하는데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제공시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174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의 근로를 격일로 하면 121.66시간의 소정근로가 나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 따라서 174시간의 소정근로일 경우 8시간을 주면 121.66시간일 경우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하면 1주 주휴로 5.59시간(121.66시간/174시간×8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한달은 4.34주이기 때문에 24.27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가 있습니다. 한달이면 30.4시간( 2시간×365/12/2)이 나옵니다. 연장가산율을 적용하여 0.5를 곱하면 15.20 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는데 귀하의 경우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60.83시간(4시간의 야간근로×365/12/2=)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0.5를 곱하면 30.41 시간이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여 월 총유급근로시간수를 구하면 152시간+24.27시간+15.20시간+30.41시간등 221.88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월급여액을 221.8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달할 경우 6,470원을 곱한 금액 1,435,56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산정액은 귀하의 업무에 대해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승인(감단직 승인)을 안받은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급여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