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 2017.07.20 10:45
과천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근로형태가 일부는 주간근무 일부는 주주야야비비의 3조2교대 교대근무중입니다. 인사변경에 따라 교대근무자가 일근자가되기도 하고 그반 대로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4조3교대로 근무를 실시하려 하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

현황이 다른과는 주로 주간근무만 시설과의 전기 기계는 다수가 교대로 일부는 주간근무를 하는데 교대형태변경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 경우... 변경시 최소한 전기 기계팀의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은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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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교대근무의 변경시 생활상의 불이익등이 예정되어 있고 급여감액이 예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의 동의를, 노조가 없거나 있더라도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아닌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교대근무 전환에서 야간근무의 주간화로 연장 및 야간근로가 줄어들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등으로 인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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