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쿠 2017.07.20 23:28
공립 학교에서 국고보조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중입니다.
맡은 사업은 향후 지속될거 같은 사업이고
계약은 사업이 끝날때까지.
즉, 사업기간동안은 계속 근무하는걸로 계약했고요.
3년째 근무중인데 저같은 경우 이번발표에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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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7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76개소(교육청 17, 국공립교육기관 59)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국가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속적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일시간헐은 제외)

     

    다만, 사업의 종료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해당 사업이 종료기간이 정해졌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종료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가 아니며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규직 전환대상이 될 것입니다. 향후 2년 이상 계속될지 여부는 정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2년 이상 연차별 소요를 제출하였거나 별도의 지방정부 및 교육청 예산계획이 잡혔는지?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업장(교육청)에서 전환계획에 따라 89일까지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귀하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수준과 상시지속 업무 여부등 고용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825일까지 전환심의위원회등을 통해 전환인원, 전환규모등을 정하고 예산소요액을 확정하여, 혹은 잠정적으로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보고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해당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위의 조건을 참고 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이번에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2단계와 3단계를 통해 전환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와 전환 이후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자의 노력이나 운, 그리고 기관의 배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를 비롯하여 동료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조건, 적어도 임금과 최소한의 복지에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아래에서 부터의 압박이 있어야 할 시점입니다.

     

    가능하시면 저희 한국노총 미조직 비정규 사업단의 도움을 받아 시급히 노동조합을 결성하시거나, 이미 결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가입하여 전환심의과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고 전환이후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노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조합 결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기간 국회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의 대폭향상을등을 끌어내는 등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연락주시면 적극저긍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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