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11 2017.07.27 08:51
회사에서 강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곧 처분이 이루어지면 대리에서 사원으로 내려갈것 같습니다.
대리와 사원의 연봉차이는 20%이상 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해서 연봉이 깍일경우
1년에 10분의 1 이상 깍일수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으로 인해 직무가 변경되고 그에따라 임금이
삭감되는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동 회사내 직무에 따른 급여차이가 없고,
오직 직급과 호봉에 따른 급여차이만 있다고 한다면
강등 후 직무가 변경되고 임금이 크게 깍일경우
근로기준법 95조에 해당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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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급의 징계가 이뤄질 경우 평균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등의 징계가 이뤄졌고 해당 징계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이는 임금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가 필요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만약 강등에 따른 임금감액분에 대해 귀하가 받아들일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해 재심등으로 대응하거나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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