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이파파 2017.07.17 16:42

유통업체에서 17년1월~17년6월중순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업무는 마트에 빠진물품을 체크하여 공급하고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물품을 회수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중간에 거래처를 이관받는경우도있는데 취급품들중에는 유통기한이긴 제품(냉동), 짧은(냉장)제품도있는데 이관받은지 얼마되지안은 업체의 반품이 많다는 이유로 관리담당인 제가 질책을 받았읍니다 근무기간이 짧아서 업무능력이 떨어진점도 있겠고 그리고 처음입사할때 3개월후부터 인금인상도해주기로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사정상인상해주기가 어렵다고해서 저도 업무가 떨어지는것 같아서 요구하지않았읍니다  다른직원들은 일찍퇴근하여도 전 주어진 업체를 모두 순회하며 업무를 끝내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늦께까지 업무연장을하면 노고치하해주질못할망정 늦다고 질타를 많이 들었읍니다 막말로 근무시간까지만하고 업무종료하고 들어올수도없지않나요! 그로인하여 느끼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약까지먹어가면서 일을하였으나 지속되었고 그리고 업무중 허리도 삐끗하여 통증도 심하여 업무를 지속하기가 힘들어(회사에서는 허리는 쫌 어떠냐?는 말은커녕 우리업하는 사람들은 다 허리아프다고하는말을 들을때는 이런처우를받고 계속근무를해야하나 싶은생각이넘 많이들었어요ㅠㅠ) 5월중순 사직서를제출 6월중순 회사에서 업무종료를 통보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이후 반품이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 방문 해명하지 않으면 급여를 줄수없다고 문자가 왔읍니다 회사측과는 대면이나 통화는 하고싶지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하루벌어 하루를 생활하는 급여생활자로써 너무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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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조법소득세법등에 따라 사업주가 원천징수할수 있는 노동조합비소득세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등을 제외하면 사업주자 임의대로 손해배상액등을 주장하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36조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주가 사업장의 손해를 주장하며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급여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고사업주가 임의대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며 귀하의 임금액중 일부를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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