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지 2017.07.17 17:58

부당한 팀에 대한 대우가 있어 상사에게 흥분된 어조로 퇴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는 과정에 있어 저희 팀에 통보해 주지 않았고 이전에도 두명이나 사람을 잘못 뽑아 실무자들이 힘든 상황이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들에 저희를 기계 취급 하는 것 같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인사팀 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부장님께서 면접본 사람의 이력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이 왔고 일주일이 지나 다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이기에 프로젝트 끝날때 까지만 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이미 저를 내보낼 마음을 먹었는지 저한테 과하게 자기에게 퇴직하겠다고 얘기한것과 이력서를 봤다는 이 두가지를 정중히 사과하고 저의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면 같이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퇴직을 권유하듯 말하기에 상사분이 제가 퇴직하길 원하시는 듯이 말씀하시니 그럼 전 그만 두는게 맞는것 같다고 했더니 또 그건 아니라면서 구구절절 자기는 잘못한거 없다는 식의 얘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사에게 과하게 얘기한것과 이력서 본것은 회사입장에서 볼때 잘못된 일인걸 인정한다. 그런데 함께 일하기 위해 저의 행동의 변화를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전과 같이 일은 열심히 할거고 당연히 상사에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돌아온 말은 그런식의 말로 던지는 사과가 아닌 정중히 사과를 하라고 하며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라는 답변과 이번달 말까지 일하고 사직서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력서 보여주신 부장님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사가 귀하에게 귀하의 사업장에 채용 지원한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열람케 한 만큼 귀하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사가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채용지원자의 경력사항을 임의적으로 타인에게 열람케 한 만큼 징계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 해당 상사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인사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귀하에 대해 해고 하였다 볼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 만큼 해고의 효력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해당 상사에게 퇴사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밝히고 이에 대해 사측에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할 경우 해고 조치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상여금일부를 통상시급에 포함시 최저시급 위반 여부 2 2017.07.25 2999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18
휴일·휴가 해외근무 급여기준시 정기휴가 후 국내근무시 1 2017.07.25 616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2017.07.25 600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7.25 1153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4 1106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질문 1 2017.07.24 4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 고용노동부 진정시 지급시일 지정 관련 문의 1 2017.07.24 399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관련 임금은 종전과 동결하고 무급휴게시... 1 2017.07.24 594
임금·퇴직금 2주 출장을 갔을경우 그때 보내는 주말도 근로? 1 2017.07.24 315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기한 입사대기 중 입사포기후 교육비 환급 1 2017.07.24 1024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연차수당 1 2017.07.24 240
산업재해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2017.07.24 554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7.07.24 777
임금·퇴직금 근무 중 면접 후 채용 1 2017.07.24 3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외 2017.07.24 208
임금·퇴직금 신규임용자 초임연봉 획정 관련 문의 1 2017.07.24 699
임금·퇴직금 주 66시간 근무. 퇴직의사 밝히고 30일 꼭 채워야할까요? 1 2017.07.24 984
산업재해 아웃소싱에 속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1 2017.07.24 2218
기타 무급휴직 기간중 해외취업비자로 외국에서 알바는 불법인가요? 1 2017.07.23 2403
Board Pagination Prev 1 ...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