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월 2회 백화점 정기휴무일에 쉬는 거를 주휴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주휴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정기휴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근무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백화점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월 2회 백화점 정기휴무일에 쉬는 거를 주휴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주휴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정기휴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근무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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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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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입점한 백화점의 정기휴무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해당 주의 일요일은 통상근로일이 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주휴일을 이미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백화점의 휴무일을 주휴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