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2017.07.17 23:28

백화점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월 2회 백화점 정기휴무일에 쉬는 거를 주휴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주휴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정기휴무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근무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28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입점한 백화점의 정기휴무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해당 주의 일요일은 통상근로일이 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주휴일을 이미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백화점의 휴무일을 주휴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js 2017.07.28 23:58작성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질문 1 2017.07.24 4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 고용노동부 진정시 지급시일 지정 관련 문의 1 2017.07.24 399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관련 임금은 종전과 동결하고 무급휴게시... 1 2017.07.24 594
임금·퇴직금 2주 출장을 갔을경우 그때 보내는 주말도 근로? 1 2017.07.24 315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기한 입사대기 중 입사포기후 교육비 환급 1 2017.07.24 1024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연차수당 1 2017.07.24 240
산업재해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2017.07.24 554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7.07.24 777
임금·퇴직금 근무 중 면접 후 채용 1 2017.07.24 3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외 2017.07.24 208
임금·퇴직금 신규임용자 초임연봉 획정 관련 문의 1 2017.07.24 699
임금·퇴직금 주 66시간 근무. 퇴직의사 밝히고 30일 꼭 채워야할까요? 1 2017.07.24 984
산업재해 아웃소싱에 속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1 2017.07.24 2215
기타 무급휴직 기간중 해외취업비자로 외국에서 알바는 불법인가요? 1 2017.07.23 2400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직서 1 2017.07.23 2808
근로계약 계약서 쓰는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3 487
임금·퇴직금 주재비, 퇴직금, 개인사비로 회사운영자금 사용분 체불 상태 1 2017.07.23 742
임금·퇴직금 재직 중 사업자 변경의 경우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7.07.23 2092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직서 1 2017.07.23 1095
해고·징계 업무중 발생 실수 징계 부과 정당성 여부 문의 1 2017.07.23 771
Board Pagination Prev 1 ...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