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나래 2017.07.18 07:29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도급직 야간상담원입니다.
교대근무로 3일에 한 번 근무(설, 추석 등 공휴일 상관없이)하며 근로시간은 19시~09시이며
중간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야간 휴식)인데

1.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이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될까요?
3. 적용된다면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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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4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2시간 30분을 근로제공 합니다.

    3일에 한번 근무할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12.5시간×365/12개월/3=126.73 시간의 실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월 174시간을 기준으로 18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18시간×5×4.34) 따라서 18시간, 5일 근무시 월 174시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나오며 이에 따라 한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면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5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126.73시간일 경우 126.73시간/174시간×8시간 으로 약 5.8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한달이면 25.28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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