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ㅅ 2017.07.18 12:38

주 5일근무에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휴식시간제외)

처음 입사하기전에 130(식대포함) 주기로 하였고 나중에 150으로 올려준다고 했으나

사장님이 바뀌면서 이이야기는 없던 이야기로 되었고

급여는 똑같이 130(식대포함)을 받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식대대신 반찬을 시켜주셔서 120만원이 되었고 

4대보험제하고 113만원을 수급하였습니다.

급여가 너무 작아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대 4대보험신고는 135만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러면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 주휴를 포함하여 20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40시간의 실근로×4.34=174시간과 18시간 주휴 ×4.34=35시간을 합한 근로시간수입니다.

    209시간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급으로 1,352,2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귀하에게 월 130만원, 최근에는 120만원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는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직전 1년간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사일 이전 1년중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위에서 산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18
휴일·휴가 해외근무 급여기준시 정기휴가 후 국내근무시 1 2017.07.25 616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2017.07.25 600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7.25 1153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4 1106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질문 1 2017.07.24 4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 고용노동부 진정시 지급시일 지정 관련 문의 1 2017.07.24 399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관련 임금은 종전과 동결하고 무급휴게시... 1 2017.07.24 594
임금·퇴직금 2주 출장을 갔을경우 그때 보내는 주말도 근로? 1 2017.07.24 315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기한 입사대기 중 입사포기후 교육비 환급 1 2017.07.24 1024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연차수당 1 2017.07.24 240
산업재해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2017.07.24 554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7.07.24 777
임금·퇴직금 근무 중 면접 후 채용 1 2017.07.24 3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외 2017.07.24 208
임금·퇴직금 신규임용자 초임연봉 획정 관련 문의 1 2017.07.24 699
임금·퇴직금 주 66시간 근무. 퇴직의사 밝히고 30일 꼭 채워야할까요? 1 2017.07.24 984
산업재해 아웃소싱에 속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1 2017.07.24 2218
기타 무급휴직 기간중 해외취업비자로 외국에서 알바는 불법인가요? 1 2017.07.23 2404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직서 1 2017.07.23 2808
Board Pagination Prev 1 ...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