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ㅅ 2017.07.18 15:22

사장님이 4대보험금액이 부담된다 하셔서 7월 1일자로 동의하애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대 7월 16일쯤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니 폐업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넘 힘들다고

7월 1일자에 상실신고한 4대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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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71일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던중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자 사업주가 폐업한다는 상황이라면 난감합니다.

    먼저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폐업신고를 하거나 귀하의 퇴사의사를 확인한후 폐업시기까지 근로제공을 사업주와 합의한후 폐업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가 먼저 이뤄지고 그 이후에 사업주가 폐업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71일에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부분은 실제 근로계약관계와 다르게 허위 신고를 한 것인 만큼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계속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고 실업인정 사유만 충족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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