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5시간 단시간 아르바이트 생이
회사측의 사정 또는 본인 사정으로
어떤날은 6시간 어떤날은 8시간 등 근무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7월3일~7일 5시간씩 주5일 근무 총 25시간
7월10일~14일 하루 8시간 근무 총 28시간
7월17~21일 하루 6시간 근무 총 26시간
7월24일~28일 하루 3시간 근무 총 23시간
7월31일 5시간
7월 총근무시간 87시간
1.이럴 때 주휴수당 계산은 주별로 하나요? 아니면 한달 평균으로 하나요?
2. 주 5일 만근이 되지 않는 7월31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달로 주휴수당이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라 하여 근로제공할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명시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한주 2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특정일에 1일 6시간, 혹은 8시간 근로제공했다면 5시간을 초과한 1시간과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시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일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것에 비례하여 25시간/40시간×8시간=5시간의 주휴에 대해 수당을 매주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를 정한바 있다면 실제 이뤄진 근로와 무관하게 1주 25시간을 기준으로 1주 5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해당 주 중간에 입사하여 주휴산정이 애매할 경우 해당주 주휴를 미리 부여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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