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니 2017.07.19 10:02

회사에서 별다른 얘기없이 명절 귀성여비와 상여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외 상여금이 1월,7월에 들어오고, 명절 귀성여비 또한 명절마다 50만원+명절선물이 들어옵니다.

2년의 근무기간동안 총 3번의 상여금을 받았구요, 명절귀성여비도 매번 50만원씩 들어오다가 저번 설에는 30만원+명절선물만 들어왔습니다.

귀성여비가 줄어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이번 7월에 상여금을 받는 달인데도 미지급 후 미지급에 관한 얘기가 일절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직금,상여금,귀성여비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7월이 상여금 받는 달인데 급여날 이후에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고 7월 말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안주니 1년안에 연차를 다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12월이 되기전에 그만두는데

퇴직금 지급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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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과 명절귀성여비의 경우 근로계약상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근거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바 없으나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해 지급액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미지급된 상여금과 귀성여비 감액분에 대해 근로계약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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